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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교육급여 신청 자격 방법

플리즈리즈 2024. 3. 20. 20:17

목차



    자녀가 있으신가요? 저도 그런데요. 저도 그렇고 주변분들도 그렇고 자녀가 있는 분들은 교육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아이들의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교육급여라는 정책인데 신청자격과 방법 그리고 지원금액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고 70만원 지원받아보세요.🔻

     

     

     

     

    교육급여와 교육비

     

    요즘 교육급여 신청했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 지원정책은 아는 분들만 혜택 받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비와 헷갈려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하게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급여 그리고 교육비는 비슷한 듯 다른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주관처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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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신청

    ✅ 교육급여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 지원내용 : 신청시 등록한 본인 명의 카드로 포인트 충전

    ▶ 주관처 : 교육부, 시도교육청

     

    ✅ 교육비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0 ~ 80% 이하 초중고생, 학교장 추천

     ※ 시도별로 기준 다름

     ※ 신청자격을 갖추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내용 :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

    ▶ 주관처 : 시도교육청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비는 시도별로 지원 대상이나 지원내역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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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신청

    ✔️ 교육비와 교육급여 같이 신청 가능

    ✔️ 교육비 지원과 별도로 교육급여 신청 필요

     

    교육급여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확인하시고 꼭 지원혜택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 자격요건 :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 1,114,223원

    ▶ 2인 가구 : 1,841,305원

    ▶ 3인 가구 : 2,357,329원

    ▶ 4인 가구 : 2,864,957원

    ▶ 5인 가구 : 3,347,868원

    ▶ 6인 가구 : 3,809,185원

     

    교육급여의 기준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자동차를 포함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것을 말합니다. 

     

    복잡하신 분들은 🔻아래를 통해 간단하게 대상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 지원금액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연 461,000원

     - 중학생 : 연 654,000원

     - 고등학생 : 연 727,000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 대상.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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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신청

    특히 올해 초/중/고 교육급여의 지원액이 전년도 대비 평균 11%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 외에도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기존에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의 경우,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보호자 또는 학생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3년 선불카드 사용자, 카드 신청정보 변경을 원하는 자의 경우라면 '자동신청 거절'을 등록하고 신규신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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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신청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집중 신청기간 : 24.3.4.(월) ~ 3.22.(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홈페이지)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방문신청을 위해서는 학부모가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요즘 다들 바쁘고 시간도 없는데 위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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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신청

     

    교육급여 바우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인 교육급여의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교육급여 바우처입니다. 교육급여를 신청하였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4월부터 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의 신청이 시작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해서 혜택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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