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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되시죠? 미리부터 준비해야 너무나도 아까운 세금 줄일 수 있는데요. 재산세 납부기간과 조회방법, 간단 계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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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액 간단 계산
재산세는 주요 지방세 중 하나인데요. 건축물, 주택, 토지, 항공기, 선박 등을 소유한 사람이 재산세 납부대상입니다.
7월 납부기간을 앞두고 재산세가 얼마 나올지 궁금하실 텐데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미리 계산해서 큰돈 나가는 일에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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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 확인
재산세는 매년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게 되는데요. 과세대상별로 납부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1. 건물(주택 제외 모든 건축물)
- 납부기간 : 7월 16일 ~ 7월 31일
2. 주택(주택+주택 부속토지)
- 1기분 납부기간 : 7월 16일 ~ 7월 31일
- 2기분 납부기간 : 9월 16일 ~ 9월 30일
과세대상이 주택이라면 두 번에 걸쳐 납부 가능합니다. 만약 납부할 금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7월에 모두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250만 원을 초과한다면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납부금액 | 1차 납부기간 분할 납부액 | 2차 납부기간 분할 납부액 |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250만원 | 250만원 초과 금액 |
500만원 초과 | 50% | 50% |
3. 토지(주택 부속토지 제외 모든 토지)
- 납부기간 : 9월 16일 ~ 9월 30일
4. 선박 및 항공기
- 납부기간 : 7월 16일 ~ 7월 31일
세율과 계산방법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주택, 건축물, 토지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른데요. 과세대상이 주택과 토지라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공시가격은 5월 말에 공시되는데요. 이 가격을 바탕으로 재산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산세 납부를 앞두고 공시가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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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산세 부과에는 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즉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세부담상한제
▶ 재산세 부담 완화 목적
▶ 예측 가능한 세금 부과를 위해 도입
▶ 다음의 한도 적용
- 토지 및 건축물 : 전년도 재산세액의 150% 초과 불가
- 주택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전년도 재산세액의 105% 초과 불가
- 공시가격 3억원 초과 ~ 6억 원 이하 : 전년도 재산세액의 110% 초과 불가
- 공시가격 6억원 초과 : 전년도 재산세액의 130% 초과 불가
납부방법 안내
1. 인터넷뱅킹 이용
① 금융사 별 인터넷뱅킹 접속
② 공과금 납부 메뉴에서 지방세 선택
③ 납부 절차 진행
2. 위택스(WeTax) 이용
①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및 로그인
② '지방세 납부' 메뉴 선택
③ 납부절차 진행
3. 스마트 위택스 앱 이용
① 스마트 위택스 앱 설치 및 로그인
② '지방세 납부' 메뉴 선택
③ 납부절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