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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비가 항상 빠듯하지 않으신가요? 이런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여러 가지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대상에 해당한다면 주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비용 53만원, 집 수리비용 1,200만 원이나 받을 수 있는데요.

     

    주거급여의 신청 자격 및 방법,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를 통해 지금 바로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정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조건 확인 전에, 내가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죠? 

     

    🔻아래에서 간편하게 신청 대상여부 조회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주거급여의 지원은 특히 주거비 부담이 높은 저소득 가정을 위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료 또는 주택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데요.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로 나누어 지원하며, 가구의 소득 수준과 주거 상태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거급여신청자격

    이렇게 주거비를 지원해주다 보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십니다. 자세한 신청조건과 대상에 대해 이어질 내용 확인해 주세요.

     

    신청대상 및 모의계산

     

    ✅ 주거급여 신청 모의계산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인 주거급여는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은 하고 싶은데 내가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헷갈리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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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하게 계산할 것 없이, 간단하게 모의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방법인데요. 저도 도움 받아보니 편리하더라고요. 

     

    🔻아래를 통해 편리하게 주거급여의 신청조건을 계산해 보세요.

     

     

     

     

    ✅ 주거급여 신청대상

    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합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작년에 기준 중위소득 47%였던 것보다 1% 상승한 48%가 해당 조건입니다. 즉,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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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출이 되는데요. 이것은 또 가구원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다 무슨 소리일까요? 

     

    위에서 모의계산한 숫자를 아래 기준과 비교해 보세요. 각 가구원수에 따른 중위소득 기준 이하에 해당하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가구원별)>

    ▶ 1인 : 1,069,654원

    ▶ 2인 : 1,767,652원

    ▶ 3인 : 2,263,035원

    ▶ 4인 : 2,750,358원

    ▶ 5인 : 3,213,953원

    ▶ 6인 : 3,656,81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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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혜택

     

     

    1.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

    자신이 소유한 집이 아니라 임차하여 사는 분들에게는 임차료가 지원되는데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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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임차료 전액이 지원됩니다.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부과되며, 이는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30%입니다.

     

    2.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 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도 지원됩니다.

     

    <수선유지비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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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주거급여를 편리하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온라인 신청인데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빠르게 신청하면 빠른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말고 아래를 통해 지금 신청해 보세요.

     

     

     

     

    방문신청은 해당 지역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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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등록증(자가)
    • 임대차 계약서(임차)
    •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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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방법 및 지급일

     

     

    ▶ 지급방법 : 신청자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

    ▶ 지급일 : 매월 20일에 지급.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주거급여 제도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은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 경우,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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